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27일 마감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이날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총 6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증가한 규모다. 대상자 가운데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 법인사업자는 136만 개로 나타났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손택스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자는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도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내수 부진과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창업 초기 청년 사업자와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등 103만 명의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 자체는 이날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마감일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자들이 신고 여부와 납부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7 더이룸페이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