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음악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AI가 단독으로 제작한 음악은 저작권 인정이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람이 작곡 과정에 편집·편곡 등 실질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 창작으로 볼 수 있어 권리 인정 가능성이 검토된다.
최근 AI 작곡 서비스와 자동 음원 제작 기술이 상업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음악계와 산업계는 ‘AI 활용 범위와 창작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기관들도 AI 창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026.02.09 더이룸페이퍼기자